신생아 특례 대출은 심각하게 줄어드는 국내 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 대책으로 아이가 출산한 가정에 1%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지원금이오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대출에서 가장 큰 특징은 혼인하지 않는 부부가 아이가 출산하기면 하면 대출에 대상이 되는 이전에 없던 사회적 변화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극복 하나로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며 출산 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시행날짜는 2024년 1월 29일부터이며 주택 구입 자금 외 전세대출 그리고 1주택자도 포함되어 대환(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기)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랫부분에서 소개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5개 은행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 홈페이지 |
우리은행 | 바로가기 |
국민은행 | 바로가기 |
농협 | 바로가기 |
신한은행 | 바로가기 |
하나은행 | 바로가기 |
은행마다 주는 금리가 조금씩 다르니 본인이 주거래 은행만 알아보는 것보다 다른 은행도 같이 알아봐서 좋은 금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출할 때 은행에서 얼마까지 해주는지(대출 한도), 이자는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금리 | 최저 1.6% |
대출 한도 | 5억원 까지 |
자격 조건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 소득 | 1.3억 이하 |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LTV 일반 70%, 생애 최초 80%, DTI 60%)입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로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로 가능합니다.
특혜 금리는 1.6 ~ 33%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5년까지 지원하며 5년간 지원합니다.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는 특혜 금리가 1.6 ~ 2.7%이고 8천5백만원 초과 시 2.7 ~ 3.3% 적용됩니다.
특례기간 5년이 지나면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는 0.55% 더해지고 이상은 대출해준 시중은행의 월별금리에서 제일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1) 주택구입 대출 우대금리
주택구입자금 우대금리는 위 이미지처럼 3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우대금리는 청약가입이 무려 최대 0.5%씩이나 해줍니다.
또한 1명당 추가출산하면 금리 0.2% 뿐만아니라 특례기간을 5년이나 더 연장을 해줍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전세자금의 우대금리는 주택 구입보다는 약하기는 하나 우대금리를 3개 다 중복이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출산하게되면 0.2% 금리를 인하해 줄뿐 아니라 특례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자격 조건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이 대출 종류 아래와 같이 2가지 있으며 대출 자격과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① 주택구입 대출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②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때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한 주택담보대출은 본 상품으로 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로 살고 있다면 이것 역시 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하며 위 2가지를 각각 자격 조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 공통 자격조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자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원이하이며 적용 시점이 되는 아이는 2023년 1월1일부터 태어난 출생아에게 적용됩니다.
입양아도 포함되며 나이는 2살 이하여야하며 이 역시 2023년 1월1일 이후에 출생아에 해당됩니다.
주거 실내 전용면적은 85m2이하로 보통 32평 ~ 35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혼인신고 되지 않았더라도 출산한 부부라면 누구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주택구입 대출 자격 조건
주택 신규대출 또는 전환대출(1주택자) 세대주 부부의 전체 자산이 4억6천9백만원 이하입니다.
3)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전세주택으로 대출시에는 부부합산 순 자산이 3억4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 1주택자 및 대환 대출
대환 조건은 전세 계약을 시작하거나 갱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에 받았던 전세 대출에 대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꿀(대환)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추가로 집을 더 산다거나 전세용도로 추가대출을 불가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기존에 받았던 주택자금대출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본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으며 국내에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출시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조건, 한도, 금리 등 여러가지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